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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15일엔 결론 낼까…증인 8명 증언 변수

입력 2020-12-11 09:50 수정 2020-12-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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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법무부와 윤석열 총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7시간 동안 펼쳐졌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2차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당초 예상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어제 결론을 내리지 못했군요.
 
[김광삼/변호사: 의외로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다시 15일 또 징계위원회 2차 징계위원회 다시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생각보다도 상당히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어떤 실질적인 비위 사실에 대한 어떤 심의 그것보다는 절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는 서로 양측의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피신청이었고요. 그다음에 기일변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증인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15일 증인신문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어떤 양측 변호인 대표의 어떤 주장, 진술.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또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마 실질적으로 어떤 실체적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면서 6가지 비위혐의를 내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사실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군요.
 
[김광삼/변호사: 마찬가지로 판사 사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제 어떤 윤석열 총장 측의 변호인이 어제 진술하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법무부에서 징계한 부분. 이런 것들이 특히 다음 증인신문 때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거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과연 징계혐의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소명자료를 제출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요.]
 
[앵커]
 
징계위원들 그동안 공개가 되지 않다가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공정성, 편향성 논란도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변호사: 일단 인적구성을 전체적으로 보면 편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윤석열 총장이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야 당연직이라 할지라도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추미애 라인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판사문건과 관련해서 판사문건을 제보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징계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징계위원 중 가장 문제되는 징계위원이 심재철 위원이 사실 가장 공정성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한중 교수랄지 안진 교수도 사실은 상당히 친여 성향의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특히 정한중 교수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위에도 참여를 했었고 이전에 어떤 토론회에서 발표한 걸 보면 윤석열 총장을 저항세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친여 성향 아니면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포진돼 있지 않느냐. 그런 윤석열 총장의 주장은 일리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굉장히 5명 중에서 4명에 대해서 기피신청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 기피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어떤 징계위원회 결정의 무효, 재량권의 일탈 남용. 이런 부분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도 기피신청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광삼/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기피신청도 마찬가지고요. 기일변경도 마찬가지고. 증인채택과 관련해서도 아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증인신청을 하면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의외로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총장 측의 증인신청을 다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절차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되도록, 되도록이면 징계위원회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본인이 회피신청을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빠지긴 했습니다마는 8명의 증인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 8명이 앞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이냐.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광삼/변호사: 일단 심재철 검찰국장이 사실 징계위원회 공정성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어제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회피라는 것은 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서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피가 징계위원회 열리자마자 바로 회피를 했으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회피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기피신청을 하니까 기피신청 의결에는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피신청 의결 전에 회피를 해 버리면 사실은 징계위원회가 기피와 관련된 의결을 할 수 없는 정족수 미달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관여를 하고 회피를 했기 때문에 이게 꼼수가 아니냐. 그런 지적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법무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증인은 다 받아줬거든요. 받아줬는데 그 인적구성을 보면 그중에 한 4명 정도는 윤석열 총장에게 굉장히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이고요. 나머지 3명은 사실 추미애 장관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그런 검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3이 된 거죠. 그런데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회피는 했지만. 회피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재철 검찰국장은 윤석열 총장에게 그렇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징계위원회 아니면 법무부 요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증인. 유리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4명. 또 반대측 증인이 4명. 이렇게 균형이 좀 이루어졌어요. 그런 걸 의도한 건지 아니면 징계위원회에서 심재철 검찰국장이 특히 판사 사찰문건과 관련해서 꼭 필요해서 부른 건지. 그것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니 알 수가 없죠. 내부적으로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건 밖으로 어떤 의도인지는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증인으로 채택된 8명. 그렇다면 15일 2차 심의에 모두 참석을 해서 신문에 답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김광삼/변호사: 일단 뭐 적어도 8명 중에서 대부분은 참석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랄지 정진웅 차장검사랄지 한 몇 명 정도는 참석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다 받아줬기 때문에 참석은 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8명 하는데.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증인심문할 때는 시간제한을 두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과 같은 초유의 징계위원회거든요. 그런 시간제약 같은 것을 두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비위와 관련해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양측의 공방이 있을 건데. 그러면 8명이 그날 다 나온다고 해도 과연 증인심문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약간 의구심이 좀 들고요. 증인신문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징계위원회에서 토론이 있거든요. 토론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윤석열 총장 측의 어떤 진술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증인이 많아서 15일에도 다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가능하면 빨리 결정이 나는 게 또 양측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15일 회의에서도, 심의에서도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김광삼/변호사: 그런데 아마 그 징계위원회가... 아마 추미애 장관이랄지 법무부 측은 징계위원회가 어제 끝내기를 굉장히 바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늘어질수록 굉장히 논란이 계속되고 이것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특히 어떤 징계절차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을 계속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제기를 하게 되면 사실 징계위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또 다르게 갈 수도 있거든요.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기를 바라지만 증인신청이랄지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가버리면 결과에 대해서 승복이 안 되고 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불가피하게 윤석열 총장이 주장하는 측면을 다 일단은 수용을 하고 일부는 수용을 않고. 그러면서 존중하는 방향. 방어권 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5일에 진행이 될 2차 심의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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