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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15일 다시 열기로…2차 심의서 결론낼 듯

입력 2020-12-10 20:08 수정 2020-12-10 23:14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 7시간 '불꽃공방' 속 연장전으로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 기각…심재철 등 증인 8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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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 7시간 '불꽃공방' 속 연장전으로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 기각…심재철 등 증인 8명 채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가 열렸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2시간여의 정회 시간을 뺀 7시간 동안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으나 심의를 마무리짓지 못한 채 1차 심의를 끝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윤 총장은 감찰 조사와 징계위 준비 과정에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3명의 특별변호인이 윤 총장을 변호를 맡았다.

윤 총장 측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이번 징계 청구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

징계 기록 중 중요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고,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받지 못해 기피신청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징계위 기일 통지 등 절차를 진행한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미공개 기록에 대해 전날부터 열람·메모를 허용했고, 심의 개시 이전 절차에서는 장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 시작 후 한 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정회했다.

오후 2시 속개된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은 이 차관과 심 국장, 외부위원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징계위는 비공개 의결 절차를 통해 모두 기각했다.

심 국장은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기각표'를 던진 뒤 자신의 순서가 오자 자진 회피하며 징계위에서 빠졌다.

이어 심의에서는 징계위 간사 역할을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징계 심의 자료를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맞서 윤 총장 측도 1시간 반가량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대신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여 7명의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에 이어 윤 총장 측이 이날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징계위는 심 국장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다며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2차 심의를 열고 증인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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