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대검찰청에는 이상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사를 떠났습니까?
[기자]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후 6시쯤 퇴근했습니다.
대검 측은 징계위 진행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선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알린 상태입니다.
징계위 직접 출석 여부를 고심하던 윤 총장은 오늘(10일) 이른 아침에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평소처럼 오전 10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징계위의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 결정이 나왔을 때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징계 판단에 대해서도 소송에 나설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단 징계가 결정되면 그 효력을 즉시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징계위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헌재가 오늘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서 일단 징계위는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징계위가 오늘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기일이 잡히면 헌재의 결정이 다시 중요해지는, 정리하면 변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을 때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총장의 직무정지 결정 당시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집단 반발하는 성명을 이어갔습니다.
추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그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