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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징계위' 강수냐 무리수냐…'평가'는 뒤따른다

입력 2020-12-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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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10일) 징계위까지 오게 된 건 추미애 장관의 강수로 봐야 할까요, 무리수로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강수 맞습니다. 법적으로 장관이 쓸 수 있는 권한 다 썼습니다.

특히 중징계가 나온다면 초강수라는 표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무리수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검사 징계는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나온 권한을 장관이 최대한 이용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절차적 문제로 징계위를 두 번 연기했고 징계위원 선정도 매끄럽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자]

무리수로 보는 쪽에선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특히 공정해 보이지 않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문제를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문제인데,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징계위원을 다 정하는 게 위헌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징계위 결정 뒤에 헌재 판단이 나와도 적용됩니까?

[기자]

위헌이라면, 징계위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결단'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추 장관은 총장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차로도 징계가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징계를 추진한 겁니다.

반면에 윤 총장의 주장은 정반대이죠.

그런데 이건 정치적인 결단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특히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선택한 '정치행위'입니다.

이 정치행위에는 정치적인 평가가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 정치적 평가라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자]

내년에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있죠.

이번 사태를 겪으며 '일부 지지층'이 이탈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된 게 있습니다.

추 장관이 무리수를 써서였는지, 정반대로 정부가 결단력이 부족해 보여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명쾌한 답은 지지율 하락으로 갈지, 오히려 꺾여 올라갈지에 달려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은 징계 결과에 따라서 법적 소송을 할 텐데요.

[기자]

소송으로 간다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 승복하지 않기 때문인데, 어찌 됐든 결과가 나오면 시민들의 또 하나의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징계위 결과는 뉴스 중에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도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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