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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윤석열측 기피신청 기각…심재철은 자진 회피

입력 2020-12-10 19:30 수정 2020-12-10 19:46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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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앞으로의 명운이 달려있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 시각 법무부 청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인데요.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기일 연기 요청과 기각을 반복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위…결론은?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직접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무 말 없이 오늘(10일) 아침 법무부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징계위 공정성에 이의가 있었는데 한 말씀만 부탁…) …]

오늘 징계위의 당사자죠. 윤석열 총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는 걸 항변하려는 뜻으로 읽힙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징계 혐의에 대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불리하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했었죠. 징계위원 명단, 확인이 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8월, 여권이 주최한 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한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월 12일) : 검찰개혁에 가장 저항 세력이 특수부 출신 검사예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충분히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된다…]

이 밖에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이 징계위원에 포함됐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인사들은 아닌 듯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기피 신청을 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자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반부패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다만,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 징계위에서 빠졌습니다.

이후로도 윤 총장 측의 기일 연기 요청과 기각이 반복됐습니다. 감찰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 기일을 잡은 건 절차 위반이다, 여러 이유를 댔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윤 총장 측이 바라마지 않은 기일 연기,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때문인 듯합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건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아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증인도 7명이나 신청을 했었죠.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먼저 미리 증인 신청했던 3명은 아마 올 거고요, 추가로 증인 신청한 분들은 저희가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아마 준비되거나 오늘 결정되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징계위가 어디까지 받아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법무부에 모습을 드러낸 증인들,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손준성/대검 수사정보담당관 : (오늘 징계위에서 판사 사찰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부당성 얘기하실 건지?) …]

[박영진/전 대검 형사1과장·현재 울산지검 형사2부장 : (오늘 징계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여부, 이건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추 장관이 제기한 징계 혐의 6가지, 이를 놓고 벌이는 심의인데요. 윤 총장 측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이 이뤄지는데요. 내년 7월까지가 윤 총장의 임기죠. 정직 6개월 이상 징계가 나올 경우 윤 총장은 사실상 옷을 벗어야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징계를 받는다면 윤 총장 측이 곧바로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징계위가 징계 이유가 없다거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처분은 과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긴 합니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징계위,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쟁점 사항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일부에서는 추가 기일을 잡아 심의를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99만원 불기소 세트?…김봉현 "접객원 비용만 50만원씩" >

99만9천 원, 검사들을 위한 '불기소 세트'가 곧 출시될 듯싶습니다. 코로나19 불황에 서초동 요식업계엔 기쁜 소식일 듯한데요. 이 세트 메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심정, 한 마디로 부글부글합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옥중에서 검사들을 접대했다, 폭로를 했었죠. 검찰이 50여 일 만에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을 했었는데, 일단 술접대 자리는 있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술접대가 있었던 7월 18일, 저녁 9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주선한 이모 변호사, 그리고 검사 3명이 참석했는데요. 모두 536만 원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내놓은 신박한 '검사 술접대 계산법'입니다. 검사 2명이 밤 11시쯤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사용한 55만 원, 그러니까 접객원과 밴드를 부른 비용은 빼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검사 2명, 96만2천 원어치의 접대만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에서 빠졌습니다. 김영란법을 적용한 건데요. 1회에 100만 원,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규정보다 3만8천 원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 (JTBC '뉴스룸' / 어제) :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사회적 통념상 96만원이라는 술 접대받은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는 검사들한테 99만9000원까지만 술 사줘도 된다라는…]

김영란법을 이럴 때 쓰라고 만들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저 세심한 계산법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따질 거였다면 누가 술을 몇 잔이나 마셨는지, 안주는 누가 더 많이 먹었는지도 수사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술자리에 남아 기소된 검사, 혹시 모를 일입니다. "난 술 한 잔밖에 안 마셨다, 그러니 계산에서 빼 달라" 법정에서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하필 김영란법만 적용을 한 걸까요?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JTBC '뉴스룸'/어제) : 시점상 접대를 받을 때는 아직 (그 검사가) 김봉현 씨 수사팀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이유로 뇌물죄 적용을 회피한 거 자체가 조금 법리상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

검찰에 기소독점권이 있죠. 또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다고 하니 법으로 보장된 그 권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검사 술접대 자리를 처음 밝혔죠. 김봉현 전 회장이 검찰의 계산법에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김 전 회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술자리가 있던 날, 검사 두 명이 떠나기 직전인 밤 11시까지 45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150만 원은 검사 3명에게 접객원 1명씩을 붙여주는 데 썼고, 나머지 300만 원은 술값이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의 계산법대로 다시 산수를 좀 해볼까요. 검사 한 명당 접객원 비용 50만 원, 여기에 300만 원어치 술을 5명이서 나눠 마셨으니 60만 원씩이 더해집니다. 50 더하기 60은 110만 원. 검사 1인당 접대비, 김영란법 기준이죠. 100만 원을 넘습니다. 검찰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듯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새로운 계산법을 내놨습니다. 술자리를 접대한 김봉현 전 회장은 1/N 계산에서 빼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추 장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그 검사들과 편하게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겠느냐"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신영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 기가 막힙니다. 검찰은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셈법으로 2명의 검사를 불기소했습니다. 영수증으로 확인된 536만원을 술자리에 있었던 5명으로 나누면 약 107만원으로 모두 기소 대상이 되는데, 검찰은 두 명의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은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여 두 명의 검사를 살려낸 것입니다. 작가도 울고 갈 기막힌 상상력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우려하며 이런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10월 22일) :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김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수사에 관련돼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위…결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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