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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제정 1년 만에 '야당 거부권 무력화' 법개정

입력 2020-12-10 15:44

민주 "야, 5개월째 발목만"…국민의힘 "강행 명분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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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 5개월째 발목만"…국민의힘 "강행 명분 말바꾸기"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 개정안이 10일 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뚫고 마침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법률에 마련됐던 최소한의 제어 장치마저 없애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된 핵심 내용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야당과의 '4+1' 공조로 '7명 중 6명' 정족수 규정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로 법을 제정했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를 고치게 됐다.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원내교섭단체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고,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모두 가져간 제1야당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작년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명분으로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해놓고는 말을 뒤집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후 5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개정법에는 추천위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국회의장이 요청한 지 10일 안에 교섭단체가 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이 위원 선정부터 보이콧해 추천위 구성 자체가 안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 역시 완화된다.

기존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변호사 자격 보유기간은 7년으로 낮아졌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 부분은 아예 삭제됐다.

민주당은 법조계에 기존 요건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며 불가피하게 문턱을 낮췄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변' 출신 등 정권에 우호적인 법조인으로 공수처가 채워지고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한다.

한편 처장에게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수용되며 개정 공수처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률상 야당 몫으로 돼있는 공수처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검사 임용절차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 인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건만 지키면 된다"면서 "위원 추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사처 규칙을 통해 인사위 진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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