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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심의 재개…징계위원 기피 신청 논의

입력 2020-12-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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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심의 재개…징계위원 기피 신청 논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 심의가 10일 오후 재개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다시 시작했다.

앞서 오전 10시40분께 시작한 회의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히면서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에게 기피 신청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위원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4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외부위원 2명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정 교수는 지난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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