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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법·경제3법' 통과…국회 안팎서 비판·불만 이어져

입력 2020-12-10 07:50 수정 2020-12-10 10:16

민생 관련 100여 개 법안 일사천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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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관련 100여 개 법안 일사천리 통과


[앵커]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충돌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가려져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어제(9일) 하루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개 법안이 무더기로 처리됐습니다. 국제 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도 앞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노동 조합법 개정안 등 노동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은 폐지가 아닌 유지로 결정됐습니다. 노동3법과 경제3법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비판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문턱을 넘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노조 전임자에게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도 처리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주52시간 근무제의 압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당장 노동계에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많아질 것이란 우려입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일부 부정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검찰이 수사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두고섭니다.

당초 민주당은 정의당의 지원을 받아 폐지 쪽으로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로 입장을 바꾸고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밀어붙이자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쟁점이 된 '3%룰'은 정부안보다 다소 완화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로 제한했는데, 개정안에선 사외이사인 감사에 한해 각각 3%씩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방어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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