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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0-12-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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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사참위 1년 반 연장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실 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종료 예정이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사회적 참사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부문은 사참위 업무에서 제외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비례대표 추천 절차 법정화 폐지

공직 선거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당헌과 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법정화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정의당은 "애써 만든 규정을 폐지하고 다시 돈 공천 밀실 공천 지도부의 내리꽂기 공천으로 돌아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3. '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해마다 3월과 5월에도 임시국회를 열도록 해 상시 국회를 제도화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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