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수처법' 통과 초읽기…여야 극한 대치 속 전망은?

입력 2020-12-10 09:44 수정 2020-12-10 10: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21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어젯(9일)밤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 단 1명이 세 시간 연설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단 1명이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그것도 3시간 연설하고 끝났습니다.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또 여야가 오후 내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는 평화롭고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10여 개 법안을 오후 내내 처리했고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사봉이 쉴 틈이 없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고 정회를 했다가 8시 반부터 드디어 쟁점법안으로 들어간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야당은 애초부터 반대를 표명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시한부였습니다. 정기국회의 마감은 자정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최장필리버스터를 해봐야 3시간짜리. 9시경에 시작이 돼서 김기현 4선 의원 1명이 첫 포문은 강하게 열었습니다. 조근조근한 말투였지만 모든 권력은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포문으로 시작을 했지만 3시간 만에 자동종료가 됐고요. 정기국회는 그로써 끝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제한 반대토론은 사실상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네요?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또 다른 두 가지의 쟁점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사실 국회법상 지금 이제 5분의 3, 180석 이상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켜달라고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만약 하루 종일 한다고 전제하더라도 필리버스터 하고 의결하고 필리버스터 하고 의결하고. 공수처법은 이미 필리버스터가 끝났으니까 오늘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의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사흘이면 야당의 저항은 사실은 다른 수단방법 없이 무기력화가 되게 됩니다.]
 
[앵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그렇다면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관측은 그러면 자정이 넘기면 바로 이 임시국회를 또 여는 거 아니냐. 12시 5분이라도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 관례상 그건 맞지 않고요. 오늘 오후에 임시국회 소집으로 다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여기서는 바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게 되고 어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의석수로는 아주 거뜬하게 통과가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7명의 위원에 야당이 선임한 2명의 추천위원이 우리가 지난 4차례 회의에서 봤듯이 비토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제는 7인 중의 6인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로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5명만 동의하면 공수처장 후보가 복수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수처법을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서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공수가 바뀔 수 있고요. 상황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똑같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아마 초대 공수처를 출범하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7월 15일에 출범했어야 하는데 이제 한 4개월 이상 늘어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개혁 공약 1호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야당의 발목잡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강하게 하고 더 이상은 후보 추천위를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결국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에 출범하겠다. 사실 오늘 개정이 완료돼도 그럼 추천위원회가 또다시 모이고 5명의 동의로 2명의 후보가 추천이 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 열리고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연내로는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 됐죠.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시간끌기에 대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명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많은 정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길게 흘러서 이 공수처가 현재의 검찰과 또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삼각구도에서 국가 수사본부도 신설이 되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자리잡기까지는 또 하세월이 걸릴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다가오는 대선 또 그 이후의 대선에서 여야의 공수가 바뀌게 될 때 과연 공수처의 기능은 어떤 것이 될지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가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 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과도적인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당의 계획대로 내년 초쯤이면 출범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사실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과 명분은 뚜렷하죠.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곳보다는 대상은 7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고위공직자가. 그런데 국민 전체가 공수처를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괴물이다, 게슈타포다 또 독재권력의 하수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공수처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의 공권력을 분산해야 되는, 공권력의 삼권분립이거든요.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또 경찰법도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또 분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도 속에서 공권력이 앞으로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사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거든요. 해외 사례의 일부만 가지고 예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겪어봐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전에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관측이 안 됐었습니다. 과연 직접 나올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국감장에서 본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어떤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냐. 아니면 특별변호인으로 대리출석을 하게 될 것이냐. 그런데 8시가 조금 되기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게 확정이 됐고요. 그 이유를 관측해보건대 사실은 징계위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법무부가 구성한 징계위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가지 않고 장외에 있으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어젯밤까지 나왔었는데요. 결국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어떻게 될까요? 징계 여부라든지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되겠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움이 있습니다. 2번 연기했거든요. 12월 2일 예정했다가 12월 4일로 미뤘고 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라. 그래서 5일 이후까지로 연기를 해서 10일로 잡으면서 방어권은 보장해 준 것 아니냐. 그리고 감찰기록도 처음에 준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한 번 더 주고. 다만 이 징계위원명단을 공개하라는 윤 총장 측의 요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일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특별변호인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7명의 징계위원 중에 혹시 누구에 대해서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대단히 주목되는 대목인데 일단은 이용구 신임차관에 대해서는 이용구 신임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지명검사와 3명의 외부위원. 또 외부 위원 1명은 지금 사퇴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서 누가 새롭게 들어갔는지도 아직 모르죠. 그래서 10시 30분에 징계위가 시작되고 나면 먼저 위원에 대한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이 나오는 것으로 포문을 열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징계가 결정 내려지게 될지 아니면 며칠 더 이어지게 될지 지금 증인출석도 윤 총장 측이 요청했기 때문에 오늘 징계위는 상당히 길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겠군요?
 
[최영일/시사평론가: 아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겠고요. 사실은 여기서 처음으로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이 6개의 비위 혐의로 징계청구하고 직무배제를 결정한 이후에 비위 혐의로 오늘 처음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추미애, 국회서 '검찰 비판' 서적 열독…개혁 입장 피력 오늘부터 임시국회…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노동3법·경제3법' 통과…국회 안팎서 비판·불만 이어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