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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징계위 불출석…'절차 결함' 반발|아침& 지금

입력 2020-12-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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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정,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입니다. 오늘 결정이 나오게 될지 어떤 내용으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이 된 내용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나오지 않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이유가 있는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조금 전 기자들에게 징계위에 불출석한다는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 3명만 출석합니다.

불출석 결정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반발하는 차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서울에 올해 첫눈이 오늘 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새벽에 내린 눈이라서 못보신 경우가 많았을 것 같고 못봤으면 첫눈이 아니다. 뭐 이런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공식 기록은 기록인거죠?

[기자]

지금 보시는 게 서울 종로구 송월동의 기상관측소인데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에 찍힌 영상입니다.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이 됐기 때문에 서울 첫눈으로 기록됩니다.

올해는 평년보다는 19일, 지난해보다는 25일이나 늦게 첫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의 기상 전망에 따르면 12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진 않는다는 것인데, 일단 이번 주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요일 중부지방에 눈 예보가 돼 있습니다.

[앵커]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전거도로로도 달릴 수 있는데 빌리는 연령이 제한이 있죠?

[기자]

개정된 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된 이동수단들이 자전거 도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업체들의 협의에 따라서 18살 이상인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사고가 적잖게 나면서 원동기 이상의 면허증 가진 사람만 탈 수 있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졌는데 유예기간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법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때까지 경찰이 어린이 주행,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에 대해 계도 활동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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