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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신청한 국민의힘…공수처법 미룰 방법 없다

입력 2020-12-09 17:42 수정 2020-12-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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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신청한 국민의힘…공수처법 미룰 방법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돌입을 결정했습니다.

오늘(9일)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뜻합니다.

진행되는 동안 해당 안건은 표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습니다.

첫 주자는 4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설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 신청한 국민의힘…공수처법 미룰 방법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표결을 미룰 방법은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까지만 유효해서입니다.

즉,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이 넘어가는 순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해야 합니다.

종료된 안건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10일) 임시국회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입니다.


필리버스터 신청한 국민의힘…공수처법 미룰 방법 없다

다른 법안들도 속속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 제106조 2의 6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신청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동의하에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야당이 법안에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그날그날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며 "여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국회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입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이 법을 걱정하고 반대하는지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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