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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해충돌방지법 내년으로…낙태죄 입법 공백 불가피

입력 2020-12-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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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개혁입법을 대거 처리하고 나서며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15대 미래입법과제' 가운데 남은 법안은 6개로 줄어들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이들 6개 법안은 대부분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절차상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이기도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일 공청회가 늦게나마 열렸지만 법사위 진행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불참했다.

내부적으로도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필수노동자보호법도 각 상임위에 부의돼 있지만 역시 제정법이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정부가 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이 국회의원 관련 부분만 별도로 떼 국회법에 담기로 하면서 지난 2일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두 법안은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 등 특별법과 계엄군 성폭력등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를 확대하는 특별법은 예산 문제 등으로 논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래입법과제는 아니지만 낙태죄 논의도 장기화하며 '입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하며, 올해 말까지 형법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만약 형법 개선 입법 없이 해를 넘기면 낙태죄가 범죄가 아닌 것이 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남은 법안도 개혁 입법이 끝나는대로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공수처법 등은 야당과의 많은 논의 끝에 더 진척될 수 없다는 판단에 처리를 하지만, 다른 법안은 야당과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임시국회에서 빠른 논의를 거쳐 속도감 있는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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