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총장 징계위 D-1…추미애-윤석열 '막판 신경전'

입력 2020-12-09 19:32 수정 2020-12-09 22:05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10일) 열립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4명을 새로 신청하는 등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판사 사찰 의혹 사건 등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는 치열한 기싸움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징계위 D-1' 추미애 vs 윤석열 '막판 기싸움' 치열 >

이 두 사람,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적 통제, 그리고 검찰주의. 서로의 지향점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7월 27일) :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임명받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통제를 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검찰청법 제8조가 있는 것이다…]

[정갑윤/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10월) :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윤석열/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갑윤/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10월) :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로 예정돼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두 사람의 명운을 가를 듯싶습니다.

내일 징계위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 가운데 하나죠. '판사 사찰' 의혹인데요. 어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검 감찰부를 이끌고 있죠. 한동수 감찰부장이 '판사 사찰' 자료를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서, 먼저 법무부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를 근거로 수사를 의뢰했죠. 그리고 수사를 맡은 감찰부가 해당 문건을 '수사 자료'라며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겁니다. 대검과 법무부가 문건을 주고받은 사실을 뒤늦게 안 허정수 감찰3과장은 "문건 확보 경위"를 몰랐다며 윤 총장 수사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은 이를 문제 삼아 '판사 사찰' 건을 서울고검에 다시 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숙제를 하나 더 내줬습니다.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진상도 함께 조사하라고 말입니다. 맡고 있던 사건도 빼앗기고 졸지에 수사 대상까지 됐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말 그대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이라며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도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법무부 (음성대역) :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하였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검 조치와 관련해 경위를 보고받은 뒤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신속히 필요한 조치, 일부에선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지휘권을 행사해 사건을 다시 대검 감찰부에 배당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이에 맞서 대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건을 재배당하기 전에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앞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다,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죠.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면서 징계위원까지 지명하는 건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소추와 심판은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이를 놓고도 여론전이 치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일축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지난 7일) :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검사징계법은 이미 1957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쭉 운영되어 왔습니다. 검찰총장도 역시 검찰청법의 검사입니다. 검사의 한 직급으로 분류될 뿐이지 검사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검사를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사를 한다는 게 위헌일 수 없고 효력정지 역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1957년부터 쭉 운영되던 검사징계법, 내년 1월 21일부터 바뀝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낙연·최강욱 두 대표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대신 외부 인사들에게 징계위원 추천권을 나눠주자는 겁니다. 이유는 '공정성'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 징계위원회에 위원 중 대법원, 감사원 등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히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 인사 중에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징계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어떨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 총장의 징계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7.6%, 반대한다는 의견이 54%였습니다.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여론전은 어디까지나 여론전일 뿐이죠. 중요한 건 역시 징계위의 결론입니다. 내일 징계위에 앞서 윤 총장은 오늘 추가로 증인 4명을 신청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인데요.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죠. '채널A 사건'에 대해 실제로 윤 총장이 수사를 방해했는지, 아니면 윤 총장의 정당한 지시를 증인들이 따르지 않았는지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징계위 거부 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임명 당시만 해도 검찰개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윤석열 총장.

[고민정/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6월 17일) :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인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지난 7일) : 애초부터 저는 윤석열 총장을 연수원 지금 23기가 되는 사람을 4기를 앞당겨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 인사, 파격 인사를 했는데 한번이 아니라 또 거기서 또 파격으로 검찰총장까지 시킨 것은 저는 무리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때부터도 검찰총장을 특수부 출신을 임명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인사가 만사다' 틀린 말은 아닌 듯싶습니다.

< 빵 먹다 잡혀간 강용석 "우파 유튜버 탄압"? >

두어 번 베어 문 빵 조각 하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죠. 강용석 변호사가 이 빵을 먹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강 변호사가 경찰에 끌려간 이유, 바로 명예훼손 혐의 때문입니다.

지난 3월이었죠. 가세연은 방송에서 이 사진을 내보냈는데요. 강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인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다,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강 변호사를 고발한 겁니다. 가세연 측은 이번 체포가 우파 유튜버에 대한 핍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어제 / 화면출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 그 방송 후에 저희가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문재인과 이만희가 아니라 다른 불상의 인물이다, 라고 정정 보도를 했고, 방송 중에 대표님이 죄송하다, 라는 말씀까지도 직접 언급을 하십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 변호사도 "방송 내용이 오보라고 밝혔다"며 "문재인 정권의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된 느낌"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 측 설명은 좀 다릅니다. 이미 지난 9말부터 세 달 동안 4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강 변호사가 이에 불응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체포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강 변호사,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걸려있는 사건이 수십 건이 되는 상황인데 경찰, 검찰이 부른다고 다 나갔다가는 가세연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글쎄요. 오보라고 인정하고 삭제했다라. 이런 걸 '아니면 말고식' 보도 혹은 '가짜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욱이 경찰엔 바빠서 못 나갔다는 얘긴데, '우파 유튜버'라고 법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여기저기서 고발이 이어졌겠죠. 한때 강 변호사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이 홍보 포스터가 문득 떠오릅니다. "너 고소!" 워낙 전문 분야니, 스스로도 잘 알 듯합니다.

강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마친 뒤 "일단 집에 가서 먹던 빵 먼저 먹겠다"며 나름의 유머를 구사했는데요. 지금처럼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징계위 D-1' 추미애 vs 윤석열 '막판 기싸움' 치열 >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