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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단 하루 만에 결론 날까…험로 예고

입력 2020-12-09 15:33 수정 2020-12-09 15:34

증인채택·위원기피 여부 변수…'불꽃공방' 펼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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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채택·위원기피 여부 변수…'불꽃공방' 펼칠 듯

'윤석열 징계위' 단 하루 만에 결론 날까…험로 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결론이 당일 내려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 측이 일부 징계위원을 기피 신청할 태세이고, 증인들도 7명씩이나 신청한 상태여서 징계 심의에 앞서 징계위원 구성이나 증인 채택 여부 등 선행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징계 심의에서도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따라서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단시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이성윤·한동수도 증인 신청…채택 시 기일 따로 잡을 수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위는 개최 당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2013년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다가 항명 논란으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을 때도 9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으나 당일 결론을 내렸다.

당시 윤 지청장 측은 징계위원장이던 국민수 법무부 차관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의 당사자라며 기피 신청을 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때문에 당일에 징계위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징계위는 윤 지청장 측의 기피 신청과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한 채 징계위 당일 결론을 내렸다.

과거 사례처럼 이번 징계위도 윤 총장 측의 증인 채택 요구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을 얼마나 들어주느냐에 따라 소요 시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징계위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징계위 당일 결정된다. 눈여겨볼 대목은 윤 총장 측이 추가로 신청한 4명을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다.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앞서 신청한 증인 3명은 징계위 당일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징계위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바로 증인신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은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해도 이들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출석에 응할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고려해 추가 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

이들 3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해도 증인신문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이용구 차관 등 기피 예정…성원 안 되면 예비위원으로 채워야

징계위 구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4명)가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된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또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역시 누구냐에 따라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통상 장관이 징계위원으로 지명하는 검사는 검사장급이 맡아 왔다. 이번 윤 총장 직무정지 사태로 검사장 대부분이 추 장관에 등을 돌린 상태여서 추 장관이 확실한 자기 사람으로 지명할 검사장급은 많지 않다.

심재철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은 이번 윤 총장 징계 혐의나 감찰 과정에서 연관이 있어 이들이 위원으로 지명되면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할 것이 확실하다.

기피 신청이 있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추 장관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6명 가운데 기피 대상자를 빼고 투표를 하는데 외부 위원 3명의 선택이 중요한 변수다.

극단적으로 이 차관이나 나머지 검사 2명 모두 기피 결정이 내려지면 출석위원이 과반수가 안 돼 예비위원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에는 7인의 위원 외에 3인의 예비위원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전심 절차 외에도 윤 총장 혐의를 심의하는 과정도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혐의가 6가지나 되고 윤 총장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이 퇴장한 이후 진행되는 징계위 토론도 외부 위원들과 이 차관·검사 2명 간 의견이 엇갈리면 결론을 내리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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