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3세 킥보드' 일단 허용, 나중엔 금지?…오락가락 킥보드법

입력 2020-12-09 11: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내일(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년 4월에 다시 법이 바뀝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락가락하는 전동킥보드 법에 시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출처-JTBC][출처-JTBC]
■내일부터 운전면허 없는 13세도 탈 수 있어

내일부터 바뀌는 전동킥보드 규제는 이렇습니다.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이용 연령대가 낮아집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해 만 18세 이상에게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매했다면 중·고등학생도 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원래 필요했지만 이젠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

차도에서만 타야 했던 기존과 달리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여전히 탈 수 없습니다.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도 변함없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범칙금 규정은 사라집니다.

[출처-JTBC][출처-JTBC]
■전동킥보드 잇단 사고…규제 푼 국회에 비판

사실상 이 규제는 시한부 법에 따른 것입니다.

'전동킥보드 법'을 다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당초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처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게 하겠다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여기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는 와중에 대책은커녕 오히려 규제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351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120건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엔 사망 사고에 음주 운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직접 타보지 않았다며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출처-JTBC][출처-JTBC]
■다시 바꾸는 법안…4개월 공백 '혼선'

국회는 전동킥보드 법을 다시 고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도 전에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부분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타게 하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냅니다.

지난 3일 이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해도 시행까지 약 4개월이 걸립니다.

결국 4개월 동안은 규제가 풀려 있는 셈입니다.

면허가 없는 중학생이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이에 일어날 혼선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