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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전 채널A 기자, 후배기자 재판 증인 채택

입력 2020-12-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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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전 채널A 기자, 후배기자 재판 증인 채택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함께 기소된 후배 기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9일 백모 기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공판 기일인 이달 17일 진행된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기자의 회사 후배인 백 기자는 이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백 기자가) 사실관계를 놓고 검찰과 다투는 상황인 만큼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제보자X' 지모(55)씨와 MBC 기자 간 통화가 언제 시작됐는지 검찰이 확보한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다른 내용을 말하기 전부터 지씨가 MBC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을 수 있다"며 지씨가 이 전 기자를 속여 함정에 빠트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검언 유착'이 아닌 '권언 유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는 공소사실 입증과도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초 이 전 기자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 유착'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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