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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국회 도입·불출석 의원 공개…'일하는 국회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0-12-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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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다.
또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해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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