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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법사위 통과

입력 2020-12-08 11:17 수정 2020-12-08 11:38

안건조정위 통과 후 곧장 전체회의 기립표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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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통과 후 곧장 전체회의 기립표결 의결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반발 속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현재 구성돼 있는 추천위원회가 유효하다는 부칙을 달아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찾아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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