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0일 징계위 앞둔 윤석열 측…"이용구 기피신청 계획"

입력 2020-12-08 08:39 수정 2020-12-08 15: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게 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일정이 이틀 뒤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확정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위원들의 명단과 감찰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법무부에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서 검사 징계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 재판소에 추가로 내는 등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회 일정에 대한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참석 대상인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징계위원 명단도 법무부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주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 추가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에 준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징계위에서 의결하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관련기사

문 대통령 "혼란스러운 정국…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한 마음"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윤 총장 헌법소원에 "악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공식 안건 상정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