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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제주4·3 생존 수형인 첫 '무죄'

입력 2020-12-08 08:51 수정 2020-12-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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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 돌봄 노조 파업 유보

교육부가 어제(7일) 돌봄노조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 돌봄 노조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할 예정이던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노조는 교육청이 개선 조치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파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2. 광화문집회 참석 숨긴 확진자 손배소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숨겨 주변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킨 70대 시민에게 청주시가 5천 2백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집회 참가자 명단에 있었지만 진단 검사를 거부했고 집회 참가 사실도 숨겨 90대 시어머니와 복지시설 직원 등 일곱 명이 감염됐습니다.  

3. 제주4·3 생존 수형인 첫 '무죄'

72년 전 제주 4·3 사건 당시 일반 재판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93살의 김두황 할아버지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반 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에게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입니다. 함께 재심을 청구한 군법회의 수형인 일곱 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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