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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로 집 사고 거짓말…'부동산 탈세' 1543명 적발

입력 2020-12-07 20:39 수정 2020-12-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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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과 전세난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치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쓰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비싼 아파트를 산 사람들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아버지에게 30년간 빌렸다", 혹은 "5촌 친척에게 빌렸다"고 발뺌하기도 했지만,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거짓이었습니다. 올해 부동산 탈세로 걸려서 세금을 다시 물게 된 사람은 천오백 명이 넘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A씨는 비싼 아파트를 사면서 자금 조달계획서에 아버지에게 30년간 갚기로 하고 수억 원을 빌렸다고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별로 없는 A씨가 돈을 갚는 건 어렵다고 봤습니다.

더 조사를 해 봤더니 아버지에게 썼다고 한 차용증도 없었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재산을 물려준 편법 증여였던 겁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변호사 B씨.

신고한 소득이 많지 않은데도, 비싼 아파트를 샀습니다.

국세청이 탈세를 의심하자 B씨는 5촌 친척으로부터 수억 원을 빌렸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조사 결과 B씨의 아버지 돈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탈세로 1543명으로부터 1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같은 부동산 탈세가 늘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이들 가운덴 미성년자나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부산·대구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전담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사를 더 넓게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부동산 가진 사람의) 상당수가 편법적인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감시체계를 갖추고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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