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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쓰겠다니 "증명할 서류 내라"…결근 처리도

입력 2020-12-07 21:03 수정 2020-12-0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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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적으로 모든 여성 노동자들은 원하면 한 달에 한 번 생리 휴가를 쓸 수 있죠. 그런데 막상 휴가를 내려 했더니 생리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 하고, 또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면서 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 상사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콜센터 노동자 A씨는 지난 10월 생리통이 심해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생리통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A씨/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담당 : 이것도 오늘 당일 저희 팀의 근태 사고이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A씨는 결국 진료확인서를 받아 회사에 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B씨는 지난달 생리 휴가를 쓰려다 '결근 처리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미리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담당 : (생리)휴가계를 써야 하는데, 결근계를 주니까 쓰지 않겠다고 했어요.]

근무를 빼먹은 걸로 처리되면 평가 점수도 깎입니다.

[김명지/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장 : 과연 우리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항의가 잇따르자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 당일 출근 전까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 "회사에는 휴가원 말고 다른 서류를 내는 규정이 없는데 해당 팀장이 착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B씨가 결근 처리가 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김명지/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장 : 상담사들은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생리휴가가 있는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는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를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월 승무원들이 요청한 130여 차례의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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