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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가두고 폭행한 입주민…검찰 "반성 안해,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0-12-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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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출처-JTBC]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입주민에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서는 보복폭행과 감금,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 4월 주차 문제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인 고인을 폭행했습니다.

고인이 이를 신고하자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서 12분 동안 또 때렸습니다.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히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입주민 갑질로 피해자가 숨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 씨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한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심 씨의 변호인은 보복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주민의 진술이 엇갈리고, CCTV 영상을 분석했을 때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씨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고인은 심 씨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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