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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내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달라지는 것들은?

입력 2020-12-07 07:52 수정 2020-12-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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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거리두기 2.5 단계 조치에 따라 그동안 밤 아홉시 이전까지는 영업이 가능했던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도 오는 28일까지 3주 동안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각종 모임의 참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임소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가 되면서 영업이 중단되는 업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에 더해서, 지금까지는 저녁 9시까지는 열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문을 닫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당구장 운영도 중단됩니다.

특히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됐던 학원도 문을 닫습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가능합니다.

마트, 영화관, PC방, 미용실, 독서실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밤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식당은 2단계때와 같이 밤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영업만 가능하고요.

카페에서는 역시나 가게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경기는 다시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종교시설의 예배, 법회, 미사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학교의 등교 인원은 1/3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같은 행사 기준도 50인 이상은 모일 수 없도록 강화됐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역 간 이동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여행과 출장을 가지 말라는건데 아예 KTX와 고속버스는 예매를 50% 이내로 제한을 뒀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조치들이 '최후의 보루'와 같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2.5단계 조치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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