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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주째 '보안법 충돌'…시위대 100여 명 체포

입력 2020-12-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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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에서는 2주째 새로운 보안법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 전주 주말에 이어서 지난주말에도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있었고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의 법안을 두고 이렇게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회는 좀 수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프랑스 정부는 경찰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루가스가 밤거리를 가득 메우고,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맞붙으면서, 부상자가 잇따릅니다.

현지시간 5일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수천 명이 모여 정부의 '포괄적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카린 셰바보/시위 참가자 (변호사) : 우리의 자유를 점점 더 많이 뺏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부당한 일입니다.]

새 보안법은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혹은 벌금 6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최근 프랑스에선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랐고, 관련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만약 새 보안법이 최종 통과되면, 이런 사진이나 영상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거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항의 시위가 2주째 이어지며 여론이 나빠지자, 의회는 뒤늦게 문제가 된 조항을 손보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내무부 측은 법안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프랑스 내무장관 (현지시간 11월 30일) : (경찰과 헌병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신념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시위대 또한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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