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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불타고 부상자 속출…프랑스 또 '보안법 충돌'

입력 2020-12-06 19:54 수정 2020-12-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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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에선 새로운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안법은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이 경찰과 충돌했는데, 건물이 불타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루가스가 밤거리를 가득 메우고,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맞붙으면서, 부상자가 잇따릅니다.

현지시간 5일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수천 명이 모여 정부의 '포괄적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카린 셰바보/시위 참가자 (변호사) : 우리의 자유를 점점 더 많이 뺏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부당한 일입니다.]

새 보안법은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혹은 벌금 6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최근 프랑스에선 경찰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랐고, 관련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만약 새 보안법이 최종 통과되면, 이런 사진이나 영상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거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항의 시위가 2주째 이어지며 여론이 나빠지자, 의회는 뒤늦게 문제가 된 조항을 손보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내무부 측은 법안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프랑스 내무장관 (현지시간 11월 30일) : (경찰과 헌병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 신념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시위대 또한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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