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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핵심 브로커 '신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20-12-04 15:39

금감원에 로비한 브로커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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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로비한 브로커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의 핵심 브로커로 활동하며 `신 회장'으로 불린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가 재판에 넘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신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신씨는 최근 구속기소 된 브로커 김모씨, 달아난 기모씨와 함께 금융권 등에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5월께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를 상대로 소액주주 대표에게 돈을 제공한다며 거짓말을 하고 3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신씨는 아울러 지난 1월께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신의 운전기사의 배우자를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회사 직원으로 허위로 올린 뒤 월급 명목으로 2천9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씨와 함께 활동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김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게 청탁하겠다며 신씨와 함께 김 대표에게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씨와 김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달아난 또 다른 브로커 기모씨의 신병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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