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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부부재판' 시작…동반 법정출석은 내년에

입력 2020-12-04 12:45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재판부, 향후 심리일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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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재판부, 향후 심리일정 논의

조국·정경심 '부부재판' 시작…동반 법정출석은 내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가족 비리' 혐의에 관한 법원의 심리가 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등에 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부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순서에 관한 구상도 내놓았다. 검찰·변호인 양측과도 협의를 마쳐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의 심리를 먼저 진행한 뒤, 조 전 장관만 따로 출석시켜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정 교수가 단독 기소된 혐의를 심리한 뒤 조 전 장관 부부가 공통된 혐의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법원 동반출석은 내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부 재판이 `망신 주기'라며 반발해오던 이들 부부의 변호인도 "부부가 출석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에 재판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1일 정식 공판을 열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임씨는 조 전 장관 딸의 의학논문 부정 등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이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의 변호인은 정 교수가 홀로 기소된 형사재판의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재판의 결과를 참조해 증거의 동의 여부를 밝혀야 해 이후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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