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미뤘습니다.
오늘(3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징계위원회는 내일(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어제(2일)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8일에야 징계위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 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