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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측 기일재지정 요청 수용…징계위 10일로 연기

입력 2020-12-03 17:44 수정 2020-12-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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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윤석열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서 법무부가 내일(4일)로 징계위를 연기했죠. 그런데 윤 총장 측에서는 다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고, 징계위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는 분위기였는데 법무부가 이를 다시 연기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0일이죠?

[고석승 반장]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이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두는 건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며 징계위 날짜를 다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요구하는 유예 기간은 이미 충족했다는 입장이라 다시 연기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1시간 전쯤인 오후 4시 10분쯤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익신 반장]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와 징계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명단 정보 공개를 거부했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징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등의 주장을 담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일단 기일 변경은 받아들였지만, 위원 명단을 공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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