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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재격돌 D-1…징계위 앞두고 '수싸움' 치열

입력 2020-12-03 13:16

위원명단 공개 놓고 신경전…尹, 무더기 기피신청 가능성
형소법 근거로 징계위 일정 재연기 요구도…秋 강행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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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명단 공개 놓고 신경전…尹, 무더기 기피신청 가능성
형소법 근거로 징계위 일정 재연기 요구도…秋 강행할듯

추·윤 재격돌 D-1…징계위 앞두고 '수싸움' 치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징계위원 구성을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신속하게 이뤄진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인선이 추 장관에 대한 여권의 재신임으로 해석되면서 징계위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으로 승기를 잡은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연기에 이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으로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점과 편향성 부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 秋, 윤석열 측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

고기영 전 차관이 사임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징계위의 걸림돌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취임으로 제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업무를 시작한 이 차관은 4일 징계위에 추 장관과 함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위원은 모두 7명으로, 당연직 위원은 장관과 차관 2명이다.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법무부는 이번 징계위의 위원명단뿐만 아니라 위원 확정 여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단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위원은 추 장관이 지명·위촉해 중징계 방침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속하게 후임 차관을 내정하면서 징계위 개최에 힘을 실어준 것도 추 장관의 중징계 강행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총장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을 법무부가 하루 만에 거부하면서 양측의 신경전도 감지된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법무부 측은 사생활 비밀,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등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때까지 징계위 연기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점에 비춰 이날 중 재차 명단을 요구하면서 여론전을 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법무부의 징계위 심의기일 변경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가 쟁점이 될 소지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형사소송법 269조1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어 징계위는 8일 이후에야 가능한데 법무부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첫 번째 공판기일 개시 전 기일이 바뀌면 새로운 기일을 정할 때 이 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징계위에도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 적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근거에 없는 요청이며 이미 기일을 한 번 연기한 바 있어 무리"라며 거부해 공방이 예상된다.

◇ 尹, 징계위 편향성 부각 위해 무더기 기피신청 가능성

윤 총장 측이 공언한 '기피 카드'도 징계위 개최 전까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기피는 징계 혐의자가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정 징계위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징계위에 요구하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추 장관과 이용구 신임 차관도 기피 신청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을 낳고 있다.

윤 총장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이 될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윤 총장 측에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기피 여부는 징계위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 총장 측이 무더기 기피 신청으로 최소한 추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의 편향성을 부각하는 전략에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통해 추 장관이 자신의 '우군'으로만 일방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징계 수위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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