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 위원회가 내일(4일)로 예정돼 있죠. 그런데 윤 총장 측이 오는 8일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오늘 법무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당초 2일로 예정했던 징계위원회를 4일로 미루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뒀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법무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어제 저녁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오늘 오전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일 법무부가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하겠다고 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형사소송법 269조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기일은 기일이 지정된 이후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이 법무부로부터 어제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8일 이후에야 징계위를 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징계청구서 부본을 송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법 조항이 적용된다면서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출하는 재지정 신청서에는 변경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요청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가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 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자, 법무부에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심의 당일 현장에서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