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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 데려다 청소·주차관리…공정위 롯데하이마트 갑질에 '과징금 10억 원'

입력 2020-12-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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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직원 데려다 청소·주차관리…공정위 롯데하이마트 갑질에 '과징금 1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상대로한 롯데하이마트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오늘(2일)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만 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습니다.

이후 파견 종업원에게 약 5조 5천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 제품을 팔게 했습니다.

이는 하이마트 총 판매금액의 절반(50.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납품업체 직원 데려다 청소·주차관리…공정위 롯데하이마트 갑질에 '과징금 10억 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이마트는 파견 종업원들에게 제휴 카드 발급이나 이동 통신, 상조 서비스 가입과 같은 일을 맡겼습니다.

또 수시로 매장 청소나 주차 관리, 재고 조사, 판촉물 부착 등의 일도 시켰습니다.

인건비는 납품업자가 전부 부담했습니다.

권순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롯데하이마트의 이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파견 종업원들은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만 하고 그 외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납품업체 직원 데려다 청소·주차관리…공정위 롯데하이마트 갑질에 '과징금 10억 원'

판매 장려금을 부당하게 거두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하이마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 상당의 판매 장려금을 80개의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거둬들였습니다.

또 이 가운데 65개 납품업자에겐 판매특당이나 시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돈은 우수 판매 지점 회식비나 우수 직원 시상 등 판매관리비로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은 계약한 경우에만 납품업자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 과장은 "하이마트가 납품업체에게 대규모 인력을 파견받아 장기간 사용하는 등 법을 어긴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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