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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어디든 갈 수 있다"…롯데마트, 논란 후 매장에 '안내문'

입력 2020-12-01 17:40 수정 2020-12-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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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스타그램, 연합뉴스][출처-인스타그램, 연합뉴스]
롯데마트가 전 지점에 안내견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는 논란 이후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오늘(1일) 롯데마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적 사항 등을 전 지점에 공지하고, 안내견 입장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에는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식품 매장, 식당가도 출입이 가능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안내견을 쓰다듬거나 부르는 행위, 먹이를 주는 행위, 집중력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말아 달라고 주의사항도 함께 적었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안내견과 장애인, 봉사자에 대한 현장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지문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직접 찍은 안내문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롯데는 동물과 관련된 좋은 일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논란은 롯데마트 잠실점이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9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마트 직원이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알렸습니다.

직원이 언성을 높였고, 예비 안내견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함께 올린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교육용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 안내견은 가정집에 위탁돼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습니다.

 
[출처-인스타그램, 롯데마트][출처-인스타그램, 롯데마트]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공간에는 비판이 쏟아졌고, 롯데마트는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사건 당일, 해당 직원이 봉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드렸다"면서 "잘못한 일은 반성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파구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롯데마트 측에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마트에 부과할지 직원에 부과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나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을 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훈련견과 관련 봉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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