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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받을 수 있다

입력 2020-12-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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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받을 수 있다
그간 단독명의 1주택자만 받았던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이 단독명의 1주택자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확대된 게 핵심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집을 가진 사람이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5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줄여주는 걸 말합니다.

현재 단독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은 단독명의 1주택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세액공제 혜택 없이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거나,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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