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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없을 것"

입력 2020-11-30 18:16 수정 2020-11-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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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이 유지될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해 윤 총장의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에는 본안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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