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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000만 원↑' 고소득자, 1억 원 넘는 신용대출 규제

입력 2020-11-30 16:36 수정 2020-11-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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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8,000만 원↑' 고소득자, 1억 원 넘는 신용대출 규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규제가 오늘(30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은행에서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DSR은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돈을 빌려서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드는 돈이 연 소득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말합니다.

DSR 40% 규제는 매년 갚는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 4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득을 고려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빌리지 말란 뜻입니다.

또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안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을 곧바로 다시 갚아야 합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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