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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징역 8월·집유 2년…"헬기사격 인정, 과거 돌이켜보길"

입력 2020-11-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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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자신의 회고록에 조 신부를 향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이 맞다고 봤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여러 목격자의 진술과 군 관련 문서 등으로 봤을 때 헬기 위협 사격이 있었음이 이해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씨가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회고록을 집필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에게 이 판결을 계기로 과거를 돌이켜보고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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