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관계자 8명 모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은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파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B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월,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방역 실패의 모든 책임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기 방역 실패로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번졌고 신천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A씨 등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신천지 교인)가 나오고 이틀 뒤인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3명 명단을 빠뜨리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8명 가운데 지파장 A씨 등 지파 핵심 관계자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던 2월 말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