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기간이 정해졌습니다.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입니다.
거주 의무기간은 내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하는 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 시세보다 80% 낮으면 3년이고 80~100% 사이면 2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80% 낮으면 5년, 80~100% 사이면 3년입니다.
국토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상제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주 의무기간 중에 해외 체류나 근무·생업·취학·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