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곧 출소를 하게 될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계기로 해서 형기를 마친 강력범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러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두순이 돌아온다고 하니 결국 피해자 가족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고 했죠. 불안할 시민들을 위해 조두순이 살 곳 주변으로 경찰이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하게 됐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조두순은 다음 달 중순에 출소합니다.
앞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본인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안산시는 이 집을 중심으로 고성능 CCTV를 설치했습니다.
순찰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제(25일) 조씨의 부인이 안산 시내에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안산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리 세워놨던 방범 대책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CCTV와 방범 초소도 옮겨 달아야 합니다.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갑니다. 시민들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런 소동을 애초에 막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두순 같은 강력범이 출소하면 얼마 동안은 보호시설에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보호 감호는 이중처벌 및 인권 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로 15년 만에 대체 입법이 추진되는 겁니다.
살인과 아동 성폭력 등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아 재범 위험이 큰 강력범이 대상입니다.
출소 후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먼저 거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다만 법이 만들어진다 해도 조두순처럼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에게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