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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빚 갚기 어려워요…개인 대출금 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입력 2020-11-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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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빚 갚기 어려워요…개인 대출금 상환 유예 '6개월 연장'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드는 등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에게 대출금 상환 유예 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등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해 이렇게 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 신용대출이나 햇살론·바꿔드림론 같은 정책서민금융대출 등을 연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개인 생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매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75%입니다.

1인 가구 기준 132만 원, 2인 가구 224만 원, 3인 가구 290만 원, 4인 가구 356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원금은 6~12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습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해선 과잉 추심(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회사·집 방문, 하루에 두 번 넘게 상환요구 연락)이나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환 유예기간이 끝나도 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해 일정을 다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상환 유예를 원하면 해당 금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았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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