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장기간 격리할 필요 있다"

입력 2020-11-26 11:16 수정 2020-11-26 13: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40년과 동시에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도 접근할 수 없게 했습니다.

신상정보도 10년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45년 부착 명령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단체조직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운영했다고 본 겁니다.

앞서 검찰은 박사방이 조 씨를 중심으로 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5명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3년,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