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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사고' 어린이집 운영 정지…복지위 소위 통과

입력 2020-11-26 08:50 수정 2020-11-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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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 정지, 혹은 폐쇄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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