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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적대응"…장관-총장 초유의 소송전 번지나

입력 2020-11-24 20:13 수정 2020-11-25 00:59

법무부 "직무정지 명령 내린 순간부터 효력 발생"
대검 "정치적 중립 위해 소임 다해와…부당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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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무정지 명령 내린 순간부터 효력 발생"
대검 "정치적 중립 위해 소임 다해와…부당한 처분"


[앵커]

바로 대검찰청으로 갑니다.

이상엽 기자, 직무정지 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 겁니까?

[기자]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직권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혐의자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추 장관은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다고 했죠?

[기자]

징계 청구 역시 검사징계법을 보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청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검사를 비위 혐의로 징계할 때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조항에 따라 윤 총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징계 청구권은 추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징계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검사징계법 제17조에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그러니까 추 장관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추 장관이 징계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해임과 면직 등이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도 입장을 냈는데요. 앞으로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까?

[기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발표를 한 지 30분 만에 대검찰청도 곧바로 입장을 냈는데요.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했습니다.

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상 초유의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윤 총장은 일단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대검 관계자들이 추 장관 발표에 대해 설명 중인데, 추가로 취재된 내용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앵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연결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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