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년에 두 번, 유치원·학교 건물 '검사'한다…안전 관리 강화

입력 2020-11-24 15: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2018년 상도유치원 붕괴 모습 [출처-JTBC]2018년 상도유치원 붕괴 모습 [출처-JTBC]
앞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등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두 번 이상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결함을 미리 파악해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건설 공사가 있을 경우에도 안전성 평가를 합니다.

오늘(24일) 교육부는 이와 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교육시설은 1년에 두 번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게 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고쳐야 합니다.

기존 건물 외에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학교 건물을 짓거나 학교 인근에서 건설 공사를 할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합니다.

2018년 상도유치원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상도유치원은 지반이 무너지면서 기울어져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당시 유치원 근처에서 다세대주택을 짓던 업체가 흙을 막아주는 설비를 부실하게 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인증제'도 도입합니다.

시설 안전과 실내외 환경 안전 등의 검증을 통과하면 해당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령 시행을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교육시설 환경 개선기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