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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총장 장모…검찰, 불구속 기소

입력 2020-11-24 14:14 수정 2020-1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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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총장 장모…검찰, 불구속 기소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윤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다음 해인 2013년 2월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요양병원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22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빼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사기죄 등 고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고발 사건도 각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과 기업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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