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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치면 5년 이하 징역…스쿨존 내 사고 내면 가중처벌

입력 2020-11-24 14:06 수정 2020-11-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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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0일 이후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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