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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턴 300명 미만 기업도 '빨간 날'에 쉰다

입력 2020-11-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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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턴 300명 미만 기업도 '빨간 날'에 쉰다

내년부터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민간부문 적용이 확대됩니다.

3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턴 5명 이상 29명 이하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겁니다.

당시 노동부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턴 300명 미만 기업도 '빨간 날'에 쉰다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등입니다.


대체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모두 15일 정도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시킬 땐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줘야 합니다.

아니면 대체 휴일을 정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각각 기업마다 휴일 여부가 달랐다"며 "이 때문에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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